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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1.11.02 조회수  :  123 첨부파일  : 
  • 21.7.14. 아내가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아내와 대화과정에서 사고 가능성을 인지하고 사고 후 1시간 경과 후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사고 다음 날 합의를 요청하였고, 정형외과 의사로서 몸이 괜찮다고 하며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정 후 30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고, 입금하였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은 합의를 번복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아내와 저는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저희 차량에는 8살 아들이 운전석 동승자석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사고 이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아내 차량 우측 타이어 부분과 상대편 차량 좌측 범퍼 부분이 스친 상황으로 기스만 살짝 난 정도입니다.

    합의 번복 후,
    정형외과 의사 신분으로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도 않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며, 3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내가 사정사정하였고, 경찰 추가 조사시에 잘 말해주겠다며 200만원을 더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시에 본인 3주와 동승자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저희는 국과수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가능성이 낮은 유형(1. 정차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놓아 앞차와 부딪힘, 2. 옆을 스친사고, 3. 후사경끼리 부딪친 사고)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서는 합의를 하였으나, 진단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종결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입건된 상태입니다. 의료진으로서 양심을 버리고 합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과잉진료를 받고 과잉진단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3달이 넘는 기간동안 너무 큰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아내는 약이 우울증 약과 불면증 약을 추가로 복용하였습니다. 공갈, 사기, 보험사기, 의료법 등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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